내년부터 여행사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하는 거, 아시죠?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업종에 여행업이 포함되거든요. 과세유형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발급해야하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거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폭탄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어디까지 발행하나?
여행사들은 소비자로부터 여행대금을 받아 항공사 등 각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기업에 각각의 비용을 대리 지급하고, 실제 수익은 ‘알선수수료’에서 취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발행하는 현금영수증의 액수는 여행상품 총액이 아닌 알선수수료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여행사 : 여행업 현실 고려 안했어!
하지만 여행업계는 여행업 현장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구매 후 5일 이내 발행이 원칙인데 여행사의 실질적인 수익인 알선수수료는 현지에서 소비자가 추가로 구매한 옵션이나 환차, 대금 정산 과정 등을 고려하면 여행이 끝난 이후에야 정확한 수익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면 여행사의 수익이 고스란히 노출돼 소비자들이 할인을 요구하는 등 난처한 상황도 배제할 수 없어요. 아직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소규모 여행사들도 상당하고,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향이 모호해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관련 기관과 협회, 주무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