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합리한 저가 지상비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한 데 이어 타 여행사에 명의도 대여한 한 업체의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2016년 중국전담여행사의 시장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처음 도입된 이후 최초의 ‘지정취소’ 사례여서 향후 중국 인바운드 시장에 미칠 여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관부는 그동안 중국전담여행사의 중국 단체관광 유치실적 등에 대한 분기별 전수조사, 성수기 중국 현지 출발 관광상품에 대한 비밀평가원(미스터리 쇼퍼) 시행,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시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동안 전담여행사 명의대여로 인한 지정취소 1건,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업무정지 1건, 관광객 무단이탈 과다로 인한 업무정지 2건, 단체관광 유치실적 미보고 등으로 인한 업무정지 17건, 기타 시정명령 30건의 행정처분이 시행됐습니다.
이번 조치에는 시장 회복기에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를 막지 않으면 원활한 회복을 도모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2017년 중국 단체관광이 중단되기 전까지 중국 인바운드 시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면세점 등의 쇼핑 수수료에 의존하고, 다른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해 일감을 몰아주고 수수료를 확대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었기 때문이죠. 자칫하면 당시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경계감이 지정취소라는 강수를 두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전담여행사에 대한 정부의 ‘당근과 채찍’ 정책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