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가 까다로운 규정 탓에 정작 현장에서는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고용할 수 있어요!
현행 외국인 취업비자는 전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E-1~7과 비전문인력 고용에 해당하는 E-8~10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여행사는 E-7 비자를 통해 여행상품 개발자 등을 고용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호텔업계에도 E-9 비자가 시범적으로 허용되면서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좀 어려워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호텔‧콘도업체와 협력업체는 E-9을 통해 청소원 등을 ‘직접 고용’할 수 있는데요, 청소 협력업체 대부분 여러 호텔과 청소용역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E-9 기준에 따라 하나의 협력업체가 하나의 호텔과 계약을 맺게 된다면 계약이 종료됐을 때 협력업체의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여행업체도 E-7 비자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외래관광객 유치 실적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용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여행사들은 그러잖아도 절차가 복잡했는데 앞으로 더 까다로워져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