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들이 여행업 등록 없이 영업하는 사례가 지속되며 국내 여행업계가 역차별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게다가 여행업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소비자 보호도 어려운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한국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요 글로벌 OTA들 중 여행업에 등록하고 영업하고 있는 업체는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한국에 법인 사업자로 운영하고는 있지만 여행업 등록은 하지 않은 업체들은 여전하고요. 국내 OTA들은 여행업에 등록하지 않은 글로벌 OTA와의 경쟁에서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고 날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총액표시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한국 여행사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상품의 첫 화면에 세금, 수수료 등을 모두 포함한 최종 금액을 명시해야 하지만, 일부 글로벌 OTA는 이를 따르지 않고 세금과 봉사료를 제외한 1박 요금으로 표시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국내 OTA가 더 저렴해도, 소비자에게는 해외 OTA가 더 저렴해 보이는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하며 국내 OTA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고 볼 수 있죠.
또 여행업에 등록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여행 관련 사고나 분쟁 발생시에도 소비자가 보호 받기 어렵습니다.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등록 사업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여행업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무등록 업체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강제되지 않고, 가입 여부에 대한 사실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고객 보호와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플랫폼에 공정하고 일관된 규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