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항공의 O&D(Origin & Destination) 부정행위(Malpractice) 단속 강화로 몇몇 여행사들이 항공권 판매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았습니다. O&D 부정행위는 항공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제공하는 것보다 더 낮은 클래스(더 저렴한 운임)의 좌석을 확보하기 위해 예약 여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가장 빈번한 위반 사례는 아래와 같아요.
POC 위반 : 실제 출발지가 아닌 국가·도시 출발로 조회해 낮은 클래스를 확보한 후 불필요 구간을 삭제하는 행위입니다.
ex) 실제 ICN/BOS 여정인데, BOS/ICN/BOS로 조회해 ICN/BOS 낮은 클래스를 확보하고 BOS/ICN 구간 삭제
MSC(Married Segment Control) 위반: 연결된 결합 구간 중 일부를 삭제하여 하위 클래스를 확보하는 경우입니다.
ex) ATL/BKK 연결 구간을 포함해 ATL/ICN 낮은 클래스로 예약 후, ICN/BKK 구간만 취소
OAL(Other Airline) Interline 구간 오사용: KE+OAL 여정을 전체가 아닌 구간별로 따로 조회하여 KE 구간 하위 클래스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어요.
KE + OAL 분리 발권 시 조회 순서 위반 : 타항공사(OAL)와 대한항공 티켓을 분리 발권할 경우, 대한항공 구간을 우선 조회 및 예약해야 하는데, OAL을 먼저 예약해 시스템이 OAL 출발로 인식하게 하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대한항공 규정에 따르면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발권 전 적발시 1~4차에 걸쳐 각각 예약 취소를 기본으로 ▲경고 ▲1주일 예약·판매 금지 ▲1개월 예약·판매 금지 ▲대한항공 여행사 발권 권한 회수를 적용, 발권 후 적발될 경우 동일한 패널티 조건에 승객·O&D 당 600달러 벌금을 추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상 조회 절차로는 확보할 수 없는 하위 클래스를 예약하기 위해 여정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결국 항공사의 수익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강도 높은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항공의 입장이죠. 실제 최근 몇몇 여행사들은 이와 같은 O&D 부정행위에 대한 페널티로 벌금 부과에 1주일 발권 중지 조치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고, 이로 인해 한 직원이 사직하는 사례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행사들은 항공사가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방식이 일방적이며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IATA인가대리점협의회(KIAA)에서도 대한항공의 페널티 강도가 적정하고 합리적인지에 대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대한항공의 O&D 페널티 적용 근거와 법규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스터디 그룹을 구성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