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 수수료 규제 추진에 중국 전담여행사 난색🥴
방한 단체관광의 덤핑관광을 막기 위한 전담여행사 대상 쇼핑 수수료 규제가 12월 3일 시행됩니다. 업계도 덤핑관광 개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민간 거래의 수수료율까지 규제하는 방식에는 우려가 커요. 처분 기준이 될 수수료 비율과 산정 방식도 아직 조율 중입니다.
개정 관광진흥법은 전담여행사가 단체관광객 유치 원가를 현저하게 낮추고, 문관부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의 수수료를 관광객 이용 시설·점포에서 받아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수수료 기준과 산정 방식도 쟁점
하지만 현장에서는 하나의 수수료율로 복잡한 거래 구조를 규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쇼핑점과 품목별 수수료율이 다르고, 총매출과 순매출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할지, 개별 건과 월 단위 중 어느 방식으로 판단할지도 과제입니다.
문관부는 월 단위 산정과 사전·사후면세점별 기준 구분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수수료율 기준을 넘었다고 곧바로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상 유치 원가를 현저하게 낮춘 행위와 기준 이상 수수료를 받은 행위가 함께 충족돼야 해요. 정상 원가로 관광객을 유치했다면 수수료가 높더라도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제는 모든 인바운드 여행사가 아닌 전담여행사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현재 제도가 중국 시장에 한정된 만큼 당장은 중국 단체관광이 직접 대상이에요. 설명회에서는 “이러면 전담여행사를 굳이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중국 단체 경쟁력 저하 우려
전담여행사들은 중국 단체에만 별도 기준을 적용하면 다른 시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중국 단체 취급을 꺼리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정부의 수수료율 규제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반발도 이어졌어요.
명의 대여를 먼저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문관부는 명의 대여 금지를 위한 별도 법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개정법은 구매 강요, 모욕적 언행, 관광종사원 비용을 쇼핑 수수료로 충당하는 행위도 금지했고, 위반 시 지정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