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계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개정안 시행을 코앞에 두고도 여전히 물음표가 쌓인 채 우왕좌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범위, 아무도 몰라
여전히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기획여행에 대한 현금영수증의 발행 범위예요. 기획여행은 항공권과 숙박시설, 가이드, 식사, 입장권 등을 포함해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실제 여행사의 수익은 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비용을 대리 지급하고 받은 알선수수료를 통해 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행사의 현금영수증은 거래 총액이 아닌 알선수수료로 발행해야 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온 바 있는데요. 하지만 정확한 알선수수료는 여행 종료 후 항공사나 호텔, 랜드사 등과 정산을 통해 집계할 수 있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게 여행업계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총액으로 발행한 뒤 사후 정산 내역을 토대로 매출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와 같은 방식의 현금영수증 발행도 인정해달라는 여행업계의 목소리를 담아 법률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지만 10월 초 현재까지도 속시원한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발행해야 하는데...우왕좌왕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만도 없는 여행업계는 지금 혼란에 빠졌습니다. 내년 출발하는 상품의 경우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는 시점이 올해라고 해도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이 내년인 만큼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할 의무가 당장 적용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여행사들이 여전히 상당한데다 현금영수증을 총액으로 발행하는 여행사들도 수두룩하고,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워 시행 초기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