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일부로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에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여행업 현장은 여전히 발행 범위와 방법을 두고 우왕좌왕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사들은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이전에도 현금 거래시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줬습니다. 다만 그동안에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 발행했는데, 올해부터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발행해야한다는 점이 이전과 다릅니다. 또 여행사마다 거래 방식이나 규모 등 각자 처한 상황이 달라 현금영수증을 여행상품 총액에 대해 발행해주기도,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만 발행해주기도 하는 등 발행 기준과 방식이 제각각 혼재돼 있었죠. 현금영수증 발행이 일률적으로 의무화되면서 현금영수증 발행 범위 기준이 통일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지만, 1월 초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가이드라인이나 예규가 없고,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도 맞고, 틀린지 알 수 없어 당분간 혼란스러운 상황은 이어질 전망이예요.
이런 가운데 하나투어 등 규모가 굵직한 여행사들은 대부분 기존 발행 방식대로 여행상품 총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행사들은 여행사가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알선이며 매출 역시 알선 수수료에서 발생하므로 현금영수증 발행 범위 또한 알선 수수료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고 5일 이내에 알선 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거든요. 하지만 소규모 여행사들의 경우 연간 매출액에 따라 과세구간도 달라지므로 총액으로 발행하다보면 자칫 과세구간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고민이 많습니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 주무부처의 명쾌한 답이 없다는 것도 여행사들의 답답함을 키우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