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KATA)가티몬·위메프 사태에 따른 여행·숙박·항공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분쟁위)의 대금환급 조정결정안을 불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2월 분쟁위는 티메프와 함께 판매사, PG사 등 피신청인들이 연대해 신청인들의 결제 대금을 환급하되 책임범위에 따른 환급비율을 티메프가 결제 대금의 100%를, 판매사인 여행사들은 최대 90%를, PG사들은 최대 30%를 연대해 부담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업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KATA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공평한 책임의 분배와 원만한 분쟁해결이라는 분쟁조정의 의의를 외면했다”라며 “결제 대금의 1원도 받지 못한 여행사에 결제 대금 90%에 해당하는 환급 책임을 부과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환급 책임이 있는 PG사에는 30%의 환급 책임만 인정한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또 다른 분쟁을 촉발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정 결정은 ‘소비자-카드사-PG사-티메프-여행사’라는 대금 결제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를 두루 고려하지 않은 점 ▲환급 책임의 부과 근거가 타당하지 않은 점 등 법리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 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인데요. 일부 PG사 또한 이번 결정을 불수용하며, 민사 소송이 확실시되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