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낡고 방대해진 관광법제를 전면 재정비하고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22대 국회관광산업포럼은 3월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관광 환경 변화에 따른 관광정책 및 법제 발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급변하는 관광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대도약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는데요. 관광 법제 및 정책의 대대적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우리나라 관광법제는 5개 법률과 4개 시행령, 3개 시행규칙으로 구성돼 있어요. 1970년대 관광진흥개발기금법과 관광기본법이 제정됐으며, 1980~90년대에는 관광진흥법과 한국관광공사법 등이 제정됐죠. 법 제정 이후 부분 개정만 이뤄졌기 때문에 법 체계가 방대하고 모호해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대응에 한계가 명확한 만큼, 관광법제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도 지방시대 출범으로 지방자치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돼 지역주도의 관광정책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는 점, 플랫폼들이 관광산업에서 새로운 공급 주체가 돼 기업 간 공정 거래나 소비자 보호 등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했다는 점을 근거로 관련 법률의 제‧개정 수요가 높아졌다는 목소리가 쏟아졌죠. 다변화·세분화된 부문별 맞춤 정책을 위해서도 관광법제 개선 필요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학정 협의체로 출범한 국회관광산업포럼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