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의 시대. 하지만SNS가 무등록 여행사와 불법 모객광고의 온상이 되고 있어 유관 부처의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SNS 광고를 통해 기획여행상품을 모객하는 사례가 부쩍 증가하는 가운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광고들도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SNS는 전통적 광고매체와 비교해 형태와 방식은 다르지만,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결국 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SNS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무등록 여행사가 활개치고 여행사기가 판을 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관광진흥법과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기획여행상품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여행자가 제공받는 서비스 내용 ▲여행경비 ▲최소 출발인원 ▲여행업 등록번호 ▲상호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들이어서 광고 시 반드시 밝혀야 하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현실은 그야말로 무법지대입니다. SNS에 노출된 여행상품 광고들을 살핀 결과, 소비자가 오해할 만한 방식으로 가격만 제시하거나 여행사 관련 정보가 없는 등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들이 빈번하게 나타났어요. 표시광고법 준수에 대한 인식이 낮은 점도 문제입니다. 무등록 여행사로 불법 모객 행위를 진행했으면서도 문제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소비자들은 광고를 접한 순간부터 결제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이 업체가 여행업 등록을 마친 정식 여행사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효율적 감시와 시정을 위해 협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부당한 표시·광고가 잦거나 조사가 필요한 분야를 지속 선정해 점검한다는 방침인 만큼, 관광업계에서도 SNS 상의 불법 여행광고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요청할 필요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