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제정하는 방안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중 도입하겠다는 계획인데, 초안에는 여행업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향후 여행업계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표준대리점계약서? 그게 뭔데? 🧐
표준대리점계약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합니다.
이 법 제5조의2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대리점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대리점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식음료·기계·화장품·가구·제약·통신 등 18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제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중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하겠다는 게 목표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여행업종은 여행이라는 무형의 상품을 다루는데다가 본사-대리점 간 거래 유형과 내용도 일률적으로 표준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정도로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이죠. 여행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금전 사고 방지를 위해 대부분 여행대금 정산 관련 업무는 본사가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 표준계약서에서는 본사가 대리점에 위탁하는 업무 내역 중 하나로 ‘여행요금 수납’을 포함한 점'을 포함해 수두룩합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여행업 현장에서 표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향후 여행업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실성 없는 표준계약서가 제정되지 않도록 현실성 있는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