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KATA)가 인바운드 부문의 원활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돕기 위해 지원을 강화합니다. 지난 1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인바운드 여행업계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실무교육을 개최했는데요. KATA는 이날 교육을 통해 ▲영세율 제도 ▲적용 요건·범위 ▲판례 등을 설명하고 영세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왔습니다. 또 ▲세무신고시 필요한 증빙·체크리스트 ▲FAQ ▲홈택스를 통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등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매뉴얼 북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제도는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0%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인데요. 영세율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수취할 때
숙박비, 입장료 등 지상비 제외 순수한 관광알선수수료에만 해당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를 받은 경우 등에만 적용
또, 영세율 적용을 위해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입금내역과 지상비 관련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KATA 이진석 회장은 “이번 교육은 단순한 세무 강의가 아니라 인바운드 여행업이 외화유치 산업으로서의 혜택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