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 제도 시행을 앞두고 불거졌던 기존 단체전자사증(단체비자) 이용 불가를 둘러싼 혼란이 일단 해소됐습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 제도는 9월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9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중국 단체관광객이 동일 항공편으로 입출국할 경우 적용됩니다. 그러나 시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9월24일 열린 업무설명회에서 법무부가 “무비자 전담여행사는 단체비자 대행이 불가하다”고 밝히면서 중국 인바운드 업계의 반발이 거세졌고, 보이콧 가능성까지 거론됐죠. 무비자 제도의 경우 중국인 관광객 이탈에 대한 제재 기준(이탈률 2% 이상)이 기존 단체비자의 기준(이탈률 5% 이상)보다 강화됐는데, 단체비자 제도를 병행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여행사로서는 리스크가 너무 커지기 때문이에요.
KATA는 업무설명회 다음날 법무부에 서면 질의를 제출해 명확한 입장을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검토한 끝에 26일 오후 5시 병행 가능 방침을 확정하고 KATA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무비자 시행을 둘러싼 혼선이 해소되면서 업계의 제도 참여도 정상화될 전망이지만 중요한 제도 도입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과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으로 지침을 마련한 법무부의 경솔한 일처리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