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은 일정 자본금과 사무실만 있으면 손쉽게 창업할 수 있지만, 입주한 건물의 잘못으로 관광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실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아 관광당국과 관련 협회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중요해요.
30여년간 여행업을 운영한 A 여행사는 최근 다수의 여행사들이 입주해 있는 서울시 중구 소재의 한 건물로 사무실을 이전했어요. 법원 등기소에서 법인등기를 이전하고, 세무서를 통해 국세청 사업자등록 정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변경에 따라 관할 중구청에 관광사업자 변경등록을 신청했는데, 입주한 건물이 (법)‘위반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불허돼 관광사업자등록이 공중에 떠버렸습니다.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등록 시에는 자본금과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어하는데요. 위반건축물이라도 사무실 입주 시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사무실 소유권이 발생해 등록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문제는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해요. 인허가가 필요한 여행업은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에 사무실이 자리한 경우 등록·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불법건축물 해제가 되지 않는 이상 A 여행사는 새롭게 이전한 사무실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사업자등록증은 대표자가 아닌 사업장에 적용되는 자격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세무와 법인등기를 모두 마치더라도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데요. 만약 입주 건물이 위반건축물로 지정돼 있다면 여행업 등록이 불가능한 만큼 입주 전 건축물대장 발급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